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분쟁 해결 가능성 높이려면
한국인들에게 쉽게 발병하는 암 1, 2위를 다투는 것이 위암과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율이 높은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든 초기에 바로 잡았을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떄 역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아직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우선 현행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세입자의 영업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점포매매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미 법을 알고 있는 소유주들은 법률대리인까지 선임하여 세입자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목적물을 인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워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죠.
법이 말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
위에서 보셨다시피 현행법은 '현저히 고액'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 조건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목적물의 소재지부터 주변 시세까지 다양하므로 획일화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다툼이 생기면 소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법은 분명히 건물주가 월세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과하게 올려서 받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올리는 것이 '현저히 고액'인지는 전문가의 검토가 없이 정의하기 매우 까다로우며, 임대인이 월차임을 높여서 받을 권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소유주로부터 무리한 임대 조건을 통보 받았다면 당장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더라도 추후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월세를 감당할 양수인을 찾는 것에 차질이 생깁니다. 결국 영업적 가치를 보호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방해 행위의 조짐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씨의 사레를 통해..
서울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식당을 운영해오던 Y씨에게 건물주는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급기야 명도소송까지 제기됩니다. 인상률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던 Y씨는 해결 방안을 찾고자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무리하게 제시된 임대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을 주장하기 위해 Y씨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합니다.
결과는 Y씨의 승소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15일, Y씨의 손실을 인정하며 임대인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배상받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사건 속 의뢰인처럼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원하는 결과로부터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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