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 건지 알고 싶다면
코로나19 이후 서울내 상권의 자영업자들의 연 매출액이 크게 하락했지만 평당 임대료는 되레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감염병 상황에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제 임대료가 조정된 건수는 수십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코로나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 상가건물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구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중기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차임 부담 안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월세 감액청구권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업적 가치입니다. 권리금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골고객의 확보나 그 상권 내에서 지명도, 특수한 영업비법 등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인데요.
권리금이란 돈은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관행에 의해 규율되어 오다가 2015년 관련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해당 금전을 회수할 기회를 건물주가 박탈한다면 소유주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점포 양도양수를 방해 받아 세입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권리금이란 액수를 감정받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감정인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가게의 매출, 상권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내부 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만약 후임자와 가게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약정한 금액이 있다면 이 또한 책정 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명확한 액수를 기재해 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건물이 매도되면서 새로운 소유주가 나타나 재건축 후 자신이 직접 상가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전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점포양도양수 기회는 임대인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상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해당 상가를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양수인의 자격으로 세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현행법상 맞습니다.
또한, 임차한 기간이 5년 혹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오래 장사하게 해주었으니 빈손으로 나갈 것을 강요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세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귀책 사유가 없도록 해야 하고, 보호 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노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빌려 가구도매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건물주로부터 상가가 매매되었고 대수선이 진행될 예정이니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영업을 개시하고 10년이 되던 해였기에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었던 K씨는 권리금이란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그 가치를 주장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K씨는 관련 분쟁 및 소송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던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했고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건물주 측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임대인 측은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자 갱신요구권이 없던 K씨에게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 주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에 동의했고 그 결과 2022년 8월 14일, K씨는 계약기간을 성공적으로 연장하며 현재에도 가구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사한 다툼이 예상되거나 당장 임대차 해지를 통보 받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서 유리한 합의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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