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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권리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려면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12. 20.

권리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려면

 

영화 '아바타'의 후속작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 7일 차인 오늘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는 오늘 오전 7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기준으로 '아바타2'의 누적 관객수가 307만 3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영화는 지난 14일 개봉한 뒤로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점포를 인수하는 대가로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영업이 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업종의 새 가게를 버젓이 차려 운영하는 양도인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 상황으로부터 양수인을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권리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법 제41조 제1항이 지켜지지 않아 양수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권리금 반환소송 제기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나 상황에 따라서 취하는 조치나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을 이행한 정도나 해결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 및 판단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보다는 점포매매 약정 자체를 무산시킴으로써 지급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반환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영업금지가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2개월 내로 가처분 여부가 결정되며 인용이 된다면 가게를 양도한 사람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기에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일수를 기준으로 얼마의 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내립니다.

 

 

수도권 소재의 상가건물에 있는 약국을 인수하게 된 A씨는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돈을 받고 약국을 넘긴 양도인이 근방에서 다른 점포를 열어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A씨는 본 사무소에 사건을 즉시 의뢰하여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을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시 A씨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양도인에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부당함을 알리며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 사실을 고지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며 강경하게 대응을 이어나간 결과 2022년 1월 상대방은 양도 대가로 A씨에게 받은 금전 전부를 돌려주겠다는 뜻을 전해옵니다.

 

A씨는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상대방이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오픈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신속하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이미 임차를 시작했거나 내부 공사까지 마친 상태라면 분쟁을 해결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속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상가변호사 닷컴과 함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확실하게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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