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보상 주장 이렇게 하세요
광명시는 5회 추경으로 소상공인 11명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는 5차에 걸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및 소상공인 손해지원금을 지급해왔다고 하는데요.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크게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를 비롯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 분들께서 누수 피해보상 문제로 건물주와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폭우로 힘들었습니다. 9월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명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의 상가 입주민들 중에는 소중한 일터를 잃어버리신 분도 계십니다. 특히 세입자라면 누전 등으로 영업상의 손실과 재산상의 손실까지 발생했음에도 월차임을 부담해야 하기에 누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면 세입자가 직접 보수할 수 있지만, 하자의 정도가 크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이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에 사용 및 수익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해당 부분을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증거 자료를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 전에 특약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선 의무는 당사자간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면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임차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 있습니다. 수리 기간에 영업을 중단하면서 생긴 손해 뿐만이 아니라 공사 비용으로 들인 금액이 부담되어 월세조차 내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건물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차임 연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피해보상을 정확하게 다투기 위해서는 전문 검토를 의뢰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건물을 빌려서 카페를 운영하던 K씨는 영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가게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K씨는 즉시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며 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은 자신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K씨는 시행사 측과 협의하여 보수를 마쳤지만 누수 피해보상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했던 건물주에게 지급된 월세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역시나 자신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시행사로부터 월세를 돌려받을 것을 통보합니다. K씨는 건물주의 태도에 부당함을 느끼고 결국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21년 5월, 전주지방법원은 K씨의 손을 들어주며 임대인에게 누수 피해보상 책임이 있음을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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