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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시행시기부터 적용까지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5. 18.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시행시기부터 적용까지

 

 

과거에는 건물주가 갑의 위치에 놓여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의적 결정에 따라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해지를 통보받은 임차인은 반박을 할 수 없었으며 우선 영업을 종료한 후 다른 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다른 건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에 매번 마음을 졸이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세상인의 상대적 약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할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20181016일 이후 계약 또는 재계약이 이루어진 임차인에 한해 10년이 보장되고 그 이전에 계약해 더이상 갱신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총 5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10년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계약 시점 및 재계약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이 개정되던 시기에 모든 임차인이 총 임대차기간 10년 동안 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컸으나, 이미 임대차를 지속 중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고려했을 때 소급 적용 보다는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시행시기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건물주와 처한 법적 분쟁을 계약갱신요구권으로서 대응할 지 또는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지를 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면 권리금회수로 방향을 틀어 후임자를 구해 지금까지 쌓은 상가의 유무형적 재산가치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가게가 몇 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받는지 알 수 없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사무소가 진행한 사례입니다

20138월부터 서울의 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영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주B씨를 통해 월세를 2배 올려줄 것을 요청받았고 부담되는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 A씨의 계약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환산보증금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외대상이라 인상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임차인 측 대리를 맡아 임대료 인상 협의가 되지 않은 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017.7.25. 서울서부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건물주 B의 명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 임차인 A씨 승소!

 

 

 

 

 

위의 사례는 일상에서 자영업자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례로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와의 관계 및 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주장하지도 못한 채 재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가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먼저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시행시기 파악 후 10년 보호 및 5년 보호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 인해 재계약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절히 대처해 나아가시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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