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항소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요즘 들어 다양한 업종이 생겨남에 따라
그에 따른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최근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재정되었지만,
각 상가의 복합적인 상황 또는 법리를 해석하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권리금소송 문제는 단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신용 및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유형, 무형적 가치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다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형적인 개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밀한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나 권리금 문제는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 없이 무턱대고 소송부터 진행했다가는
패소 판결을 받고, 권리금소송 항소를 준비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 권리금 분쟁에서 패소 후 항소를 통해
2심 승소를 이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 P는
5년 이상 영업 중 사전고지가 없었던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를 명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P씨는
영업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1년만 계약이 가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며
사실 상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요구를 했습니다.
P씨는 본인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곧바로 권리금소송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7848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1.13. 항소심(2심) 승소판결
[서울-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1.13. 항소심(2심) 승소판결 2008년부터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해온 임차인 P씨는… 9년차 계약만기를 3개월 앞둔 2017년 6월 건��
sanggalawyer.com
패소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임차인의 억울한 상황을 명확히 입증한 결과
1심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받고,
2020년 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며 신규임대차계약을 파기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모든 소송은 제1심이 가장 중요한데,
1심에서 제대로 판단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2심에서 이를 다시 되돌리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권리금소송 항소심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실텐데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본사무소와 함께
소송 전부터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하고 검토하여 진행한다면,
어렵지만 분명히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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