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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편의점 권리금 문제 해결 어려울 땐?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5. 25.
편의점 권리금 문제 해결 어려울 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뉴스를 통해서도 흔히 접하게 되는

편의점 권리금 이야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편의점은 골목 한켠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 행인들로 하여금 대형 마트보다

쉬운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사업체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홍보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운영 및 고객 확보가 가능하며

고정적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건물주로부터 자신이 사용할 예정이니
영업종료 후 가게를 넘기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점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임차인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을 앞두고

가게 인수를 원하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함으로써

편의점 권리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으며(10조제1항에서 제시하는 사유),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자신이 투자한 유무형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법의 보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의 상황에 처해 본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한 임차인 A의 사례입니다.

 

20148월부터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고,

새건물주 B는 계약 종료 이후 자신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A씨는 편의점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상가변호사닷컴을 찾았고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신규임차인을 찾아 B에게 주선했지만

난감한 조건 제시로 양수양도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A씨는 가게 인수를 원하는 다른 사람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B씨로 하여금 누구를 데려와도 임대차 계약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로인해 편의점 권리금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마찰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구해 유리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건물주 B씨는 방해행위가 없었다며 해명하였으나

불리함을 인지해 먼저 화해를 제안했으며

A씨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결정됐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4859

 

상가변호사닷컴 | [태백-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2017.11.22. 조정 (2,000만원 �

[태백-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2017.11.22. 조정 (2,000만원 배상) 2014년 8월부터 태백시 소재의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K씨는.. 2016년 11월경 임차인 K씨는 건물�

sanggalawyer.com

 

 

해당 사례는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가게 인수를 희망하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상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리적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본 사무소에 연락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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