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만료전 해지 가능한 경우는?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6. 22.

임대차 계약만료전 해지 가능한 경우는?

 

약속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계약이 약속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되기만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개인 혹은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되기도 하고

중도에 파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임대차 계약만료전 해지가 가능한데요.

각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입장

1. 임차인이 상가를 무단 전대한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 동의하에 전대했다면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임대인과 파산관재인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6개월 뒤 발생됩니다.

 

3. 3기의 월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환산보증금의 적용범위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된 부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가라면

월차임 3기분의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만료전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이면서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이러한 경우 약정이 없는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효력은 6개월 뒤 발생합니다.

 

5.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 계약서상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는 경우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임차인의 입장

1. 계약서상 해지권 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 사유가 발생 시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 사유를 증명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의 동의 없는 보존행위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건물 리모델링, 수리를 진행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가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나 책임 없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4.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환산보증금 적용 대상 상가는 계약해지를 통보한지 3개월 뒤,

환산보증금 초과상가는 1개월 뒤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변호사닷컴 연결하기▼

 

http://www.상가변호사.com/

 

상가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www.xn--o39ar13ac2clcr78k.com

 

 

임대차 계약만료전 해지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은 물론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외적인 사항들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부터 소송까지

안전하고 수월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