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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건물 인도 청구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8. 13.

건물 인도 청구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부동산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수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자신의 경우 어떠한 법에 적용되는지,

권리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아진 탓인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하는

건물 인도 청구소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이란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 중인 기존임차인이 인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넘겨달라는 뜻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건물 인도 청구소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데

귀책사유 없는 세입자에게 해지나 명도를 요구할 수 없고

만약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10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을 내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겠죠.

 

 

앞서 말한 계약 연장 기간을 넘긴 임차인이라면

건물주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이 되었음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아서

결국 건물 인도 청구소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소유주가 점유를 회복하려는 것이죠.

 

이때 소상공인들은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이를 요청하는데요.

 

법에서 정하고 있듯,

정당하게 영업가치의 회수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오히려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 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재건축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에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는데요.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건 없이 상가를 명도해 준다라는 항목을 작성하여

공증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을 위반한 조항이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금지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건물주는

임대차 만기 6개월 전에 명도를 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르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건물 인도 청구소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협의를 진행한 결과,

5명 중 4명은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

한 명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받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반환청구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201828, 해당 사건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명도소송과 권리금 소송 전부

임대인 L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고 건물을 명도 받게 된 것이죠.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http://sanggalawyer.com/?p=25145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명도컨설팅(5건)] ‘임대인 대리’ 4건 소송 전 명도완료, 1건 2018.2.8.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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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건물 인도 청구소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임차인들에게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과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모두 해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통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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