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재계약 안된다면?
흔히들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가 임대차 재계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의 종료 그리고 권리금 회수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 이후
갱신되거나 체결한 임대차는
총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5년 또는 10년이 지나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주가 이 과정들을
순순히 협조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례를 보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서울의 한 상가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H 씨가 있었습니다.
이후 중간에 상가 임대차 재계약을 통하여
2017년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16년 3월 상가건물이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새 건물주는
건물 전체를 자신이 사용할 예정이므로
갱신해줄 수 없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상가명도를 해달라는 통보를 합니다.
더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던
H 씨는 권리금 회수를 준비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
임대차를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고
결국,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은 피해가 막심한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2018년 8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소송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권리금 회수 주장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피고(건물주)는 원고(임차인 H)에게 약 6,800만원을 지급하라."
http://sanggalawyer.com/?p=25907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8.17. 승소판결 (약6,800만원 배�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8.17. 승소판결 (약6,800만원 배상) 2010년 1월경부터 서울시 금천구 상가건물 6, 7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임차인 H씨는.. 2017년 10월 경, 계약만료를
sanggalawyer.com
만약 임대인이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가를 명도했다면
권리금 회수도 못 하고
쫓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권리금소송을 진행한 것이
승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재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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