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절차 정확하게 따라야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때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진행한다면
오히려 상황은 악화됩니다.
건물의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임대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에 기반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단순하게 소를 접수했다면
오히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내가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피해까지 모두
배상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퇴거 통보까지 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 후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나의 점포를 돌려받아야 하겠지만
적법한 해지 이유가 없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할뿐더러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법하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했다면
즉시 해지 혹은 재계약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차인의 무단 전대,
거짓으로 한 임차, 건물 파손
법에서 허용하는 재건축, 목적물의 멸실
합의 후 건물주가 상당한 보상 제공 등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2015년 8월, 경남에 위치한 한 건물을 사들인 K씨.
기존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지를 통보하자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겠다고 주장해옵니다.
신중한 해결을 위해 건물주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력하며
상가 명도소송 절차 따라서
2016년 7월 21일, 건물인도청구소를 제기합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으며 임대인 K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사건은 완전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임차인은 합의를 요청해옵니다.
건물주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12월 9일,
임대차 종료 즉시,피고(세입자)는
원고(건물주 K씨)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조정이 성립되며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7906
상가변호사닷컴 | [경남-권리금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6.12.9. 조정(권리금 배상없이 단순�
[경남-권리금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6.12.9. 조정(권리금 배상없이 단순계약연장) 경남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 임대인 K씨는… 2016년 5월경 계약이 종료되는 임차인을 명도하려 했으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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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절차 따르지 않고
허술하게 대응한다면
건물을 인도받는 시기가 늦어지고
상대방의 손해를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아래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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