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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커피숍 권리금 당연히 받을 수 있다?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9. 14.

커피숍 권리금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올 때

새로운 사람을 구해 

영업적 가치에 대해 

보상받고 나오는 과정을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세입자가 

당연하게 이 보호법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뿐더러

커피숍 권리금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 보호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 

세입자는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그동안 쌓아둔 유형, 무형의 가치에 대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금전의 보상을 

받는 일련의 과정들을

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 기간 내 임대인이

신규계약의 조건으로 

아주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본인이 점포를 사용하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재건축을 사유로 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해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다 승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지 않는 등

법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 사건은?

 

 

2013년 3월부터 경기도 성남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된 세입자 H씨

2017년 3월 경, 임대인에게 

본인이 1년 후 직접 카페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갑작스레 아무런 보상 없이 

쫓겨나게 된 H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즉시 

임대인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영업 상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며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코치했습니다.

 

또한 H씨가 구한 신규임차인을

소유주 측에 주선하며 

법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거두고 

새로운 영업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사무소 측은 의뢰인 H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건을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신규세입자는

2017년 4월,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H씨는

커피숍 권리금 9,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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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리 피해를 봤다고 해도 

단순 소장을 접수한 후 

나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치 월세를 미납했거나

무단으로 전대하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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