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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권리금이란? 분쟁 해결!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9. 29.

권리금이란? 분쟁 해결!

 

 

 

자영업을 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면 단골, 레시피, 거래처 등등이 모두 영업을 하시면서 쌓은 자산이 되겠죠. 따라서 열심히 일궈둔 영업장을 마무리하고 이전하는 것은 영세상인의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 입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다 해지통보를 받으면 자리를 또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금전적으로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 보호법이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방해로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5년 신설된 권리금 보호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의 유무형적 가치를 말하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로운 사람에게 받을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있는데요. 보호기간이 아니라면 방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힘듭니다. 따라서 만기 6개월에서 만기 때까지의 기간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재건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리모델링 사유가 아니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고지한 경우, 노후 또는 멸실로 안전 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인 경우만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 사유라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떤 임대인은 법조문만 읽고 객관적 근거 없이 정당한 공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적법한 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지역 카페 권리금소송 사건

2020.4.24. 승소판결!

http://sanggalawyer.com/?p=28661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카페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4.24. 승소판결 (4,600만원 배상)

[서울-카페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4.24. 승소판결 (4,600만원 배상) 2014년부터 서울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한 임차인 L씨는… 5년 만기를 불과 2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건물�

sanggalawyer.com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물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권리금이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행사할 수 있기에 꼭 건물주 스스로 그 영업장을 그대로 이어받고 싶다면 정당한 금액을 주고 받아가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데 기존 임대료에서 과도하게 인상한 임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법규정 상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경우' 방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저히 고액'이라는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같은 월세라도 상권에 따라 고액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권리금 소송에 대해 어렵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보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패소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한 입증과 더불어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한 번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100%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세상인이신 분들 중 소송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상호 합의 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측에서 생각하는 보상금액과 세입자가 원하는 금액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처럼 상대방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압박할 수 있으며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유선 상 문의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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