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시필수 사항 반드시 확인하자!
타인에게 가게의 인테리어부터
기계, 장비, 집기류 등에 대한
시설 상 가치부터
점포 자체의 가치와
영업 노하우와 운영 방식 등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받게 된다면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건물주와 신규임차인 간
임대차가 체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임차인과
사업을 이어받을 양수자 간
영업 상 가치들을 넘겨주는 것에
합의가 됐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후
계약금까지 준 상황인데
임대인이 새 임대차를
체결해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건물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모를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계약을 거절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10조의4 따라
임차인은 영업적 가치 회수를 보호받으며
보호 기간은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이때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거절하거나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주의 방해 행위 입니다.
1. 점포 소유주가 직접
신규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
2. 새 임차인이
기존 영업진에게 권리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을 막는 행위
3. 새 임대차의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법에서 정당하다고 규정하지 않는 재건축,
본인 혹은 가족의 직접 상가 사용,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주 변경 등은
모두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님)
상가 권리금 계약시필수 사항
반드시 확인하고,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인의 검토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 만나보기
2014년 9월 경부터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던
세입자 K씨는 약속된
5년의 임대가 끝나기 한 달 전,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이
예정되어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영업을 더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된 K씨는
즉시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본 사무소의 검토 결과,
의뢰인의 계약 종료일이
임박한 상황에 있었고,
바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K씨는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있었고
본 사무소는 임대인에게
적극 주선 행위를 펼쳤지만,
상대방은 상임법에 어긋나는 반박을 하며
신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소유주의 이러한 태도에
양수자는 계약을 포기했고,
의뢰인 K씨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 측은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 것이라고 압박하자
건물주는 신규 임대차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옵니다.
이에 상가변호사 닷컴은
의뢰인이 다시 구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 측에 적극 주선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는
2020년 1월 31일, 임대차를 체결했고,
임차인 K씨는 영업 상 가치
2억 4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848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고시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약 2억 4,000만 원 회
[서울-고시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약 2억 4,000만 원 회수 2014년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고시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5년차 임대차계약 만기를 앞두
sanggalawyer.com
이처럼 상가 권리금 계약시필수 사항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법 > 분쟁해결-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권리금 특약 효력 있을까 (0) | 2020.10.06 |
---|---|
권리금이란? 분쟁 해결! (0) | 2020.09.29 |
커피숍 권리금 당연히 받을 수 있다? (0) | 2020.09.14 |
상가 명도소송 절차 정확하게 따라야 (0) | 2020.09.07 |
재개발시 상가보상 나도 해당될까? (0) | 2020.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