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상가보상 나도 해당될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건물주가 오랜 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공사를 사유로 들며
나가라고 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임차인들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를 통보받은 후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지 못해
실제로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쫓겨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과연 건물주는 재건축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7호에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가. 임대차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
→ 단순하게 시기 정도만을 고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리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나. 목적물이 노후하거나 훼손,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 역시 건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D등급 이상 나와야 합니다.
최근 D등급이 나와도 일부 수선한다면
노후도가 개선되어 건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다른 법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진행되는
개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조항 중 해당 사항이 있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의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줄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지만
당사자 간 합의 후
임대인이 재개발시 상가보상 제공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라면
무작정 명도를 거부하거나,
정확한 검토 없이 점포를 반환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면
서울의 한 건물에서 세입자 L씨는
2017년 3월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년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
임대인은 급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보내
나라에서 진행하는 개발이 진행될 것이니
갱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당황한 L씨는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즉시 상가변호사 닷컴의 전문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즉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인과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상가변호사 닷컴은
실상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은
명확한 공사 계획이 나와있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해지는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에 굴하지 않고 본 사무소는
더욱더 유효한 증거를 수집해
하나하나 주장을 반박해 나갔고
사건이 완전하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낀 건물주는
먼저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 L씨의 권리를
모두 무시하는 합의금을 내밀었지만
본 사무소의 중재에 따라
결국 의뢰인 L씨는 2020년 2월 12일
명도에 합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보상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고
3기 월세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671
이처럼 재개발시 상가보상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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