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 주의해야 할 점은?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8. 18.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즘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자영업으로 직업을 전환하는데요.

자신이 쌓아온 전부를 걸어서

투자하는 만큼

관련 법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며 

오늘 볼 내용은 계약기간과 

 해지통보입니다.

 

상임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즉 몇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이 월차임 3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대인 동의없이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3. 임대인이 건물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해야 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사유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별도의 갱신 거절 통지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기간 만료 후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에

다시 묵시적갱신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렇게 암묵적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건물주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

해당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7월 임차인 O 씨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7월경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2019년 3월에

상가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은 상가를 돌려달라며

명도소송까지 제기해 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 없었던 O 씨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 성립

 

"피고(임차인 O씨)는 원고(임대인)에게 2021년 7월 19일까지 건물을 인도한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은 주변 상가 임대차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http://sanggalawyer.com/?p=28594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2020.5.14. 조정, 계약 연장

[서울-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2020.5.14. 조정, 계약 연장 2016년부터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O씨는.. 2018년 7월 경, 건물주로부터 재계약 조건으로 임��

sanggalawyer.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