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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언론보도-승소사례10

상가임대차계약서 효력, 어디까지 인정되나 [중기이코노미] 임차인의 경우, 불리한 계약임을 알면서도 체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선 불리한데 왜 계약을 체결하냐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실제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인데요. 상권이 발달하고, 손님이 많은 상가일 수록 이런 경향은 더 짙기도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일이야 있겠나 싶어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월세 2개월 미납 시 계약해지 한다. 본 사무소로 전화 주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문의하.. 2019. 6. 24.
재건축 권리금 회수, KBS 9시뉴스 출연 사례 2012년 10월부터 서울시 강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J씨. 영업 5년 차에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요구할 수도 없던 상황에 새로 바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한 J씨. 그러나 건물주는 직접적으로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할 것을 방어하기 위해 불공평한 조건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5년 간 장사를 하며 쌓아온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던 J씨는 이런 건물주의 태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 J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방문해 앞으로의 법률 계획에 대해 상의하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우선 건물주가 주장하는 불공평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 2019. 5. 27.
대법원 권리금 판결, 기간제한 없이 보호! 대법원 권리금 판결, 기간제한없이 보호해야 2015년 5월, 그 전에도 존재하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던 '권리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보호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은 계속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즉 5년 이상 장사한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보호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5년 장사가 끝났으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2018년도 초반까지는, 5년이 지난(현재는 10년으로 바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다수였고, 2018년 후반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였습니다. 2015년 7월, 상가임차인 K씨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 2019. 5. 22.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판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실제로 승소한 판례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새로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권리금회수를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주선행위를 해야 하며, 만약 이렇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인해 회수가 좌절됐을 경우 그 손해를 건물주에게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와닿지 않으실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임차인 L씨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 SBS 모닝와이드 및 KBS 뉴스.. 2019. 5. 9.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상가임대차 칼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계약갱신요구권의 유무를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장사를 더 하길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김에 장사를 정리하고 권리금을 회수해 나오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아쉽게도 권리금을 회수하고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영업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10 여 년이 지나가자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재계약을 위해 건물주와 여러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계약해지의 뜻은 확고했고, A씨는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씨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