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246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적용! 착한 임대료를 지향하는 건물주 분들도 많지만, 종종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법에서는 이런 무리한 월세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증감 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다면 당사자는 장래의 임대료 조건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 현재 5% )을 넘지 못한다.. 2018. 12. 10. 이전 1 ··· 47 48 49 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