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 조항으로 임차인의 영업가치 회수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책정됩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해당 권리는 사라지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부터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 K씨. 열심히 영업을 해오던 중 2016년 8월의 어느 날, 건물주는 상가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5년 계약 만료 시 해지하겠다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합니다. K씨는 지금까지 상권을 키우기 위해 들인 노력과 투자를 ‘상가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수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만, 건물주는 계약 체결을 거부합니다. 급기야 건물주는 K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듬해 3월, K씨를 본 법무법인이 대리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반소 제기합니다.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 K씨의 권리금소송 승소를 판결합니다. 임대차기간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 되며, 건물주의 일방적인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건물주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임차인 K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는 동안의 영업이익, 주변 상권의 활성화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된 것이기에 임차인의 권리금 미회수로 인한 손해발생을 인정한다.”
임차인 K씨는 상가권리금소송 1심과 2심을 연이어서 승소하였고 건물주 측이 마지막으로 신청한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가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부터 건물주의 방해행위 증거 수집 등 소송 前 과정을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권리금소송 1심, 2심에 이어 상고심 기각까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전국적으로 의뢰를 받고, 사건 초반부터 철저한 검토와 증거 수집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분쟁 발생 이후 소송을 제기하기 전 까지 소송 前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당사 내 팀을 구성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타 사무소에 비해 성공사례가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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