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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포괄양도 양수 소유주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면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2. 11. 8.

포괄양도 양수 소유주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면

 

청양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을 10개 읍·면에 배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역을 잘 아는 민간감시단 11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맞춰 생활 폐기물과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공사장에서 심하게 발생하는 먼지 피해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군 관계자는 민간감시단 투입으로 부족한 단속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미세먼지 배출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민간감시단의 계도 활동에 군민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세입자의 가게 포괄양도 양수 방해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것인데요. 다만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적법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건물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집기류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재산적 가치를 양도 혹은 이용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해당 금전을 주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므로 추후 점포 운영을 중단하고 나갈 때에는 포괄양도 양수를 통해서 그 돈을 회수하기를 원합니다.

 

종래에는 해당 금전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방해한다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보호되며 기간 내에 후속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신규계약을 거절한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소유주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하는 만큼 배상을 받고 나오는 임차인들도 계십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을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데요. 포괄양도 양수가 상대방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유리한 합의점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경기도에 위치한 상가를 빌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J씨는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건물주는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음식집을 제3자에게 포괄양도 양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하는데요. 임대인은 J씨에게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J씨가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했고 J씨는 해결 방안을 찾고자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음을 검토한 뒤 빠르게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본 사무소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철저한 변론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건물주 측은 항소심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치열한 법정공방에 지친 상대방은 협의를 원한다는 뜻을 전해왔고 그 결과 2022년 8월, J씨는 음식점 권리금 조로 건물주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포괄양도 양수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세입자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므로 건물주로 인해서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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