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일, 임대차보호법 관련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환산보증금 기준이 또한번 대폭 올라간 것인데요,
사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대차 계약이지만
법을 100%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왜 따져봐야 하는가?
1. 상가임대료 인상 5% 적용 유무
2. 확정일자 부분 (경매 시...)
3. 묵시적 갱신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재계약 시점에 본인의 임대료조건을
지역 기준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2014.1.1.~
서울 : 4억 원
과밀억제권역 : 3억 원
광역시 등 : 2억 4천만원
기타 : 1억 8천만원
2018.1.26.~
서울 : 6억 1천만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 5억 원
광역시 등 : 3억 9천만원
기타 : 2억 7천만원
2019.4.2.~
서울 : 9억 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 6억 9천만원
광역시 등 : 5억 4천만원
기타 : 3억 7천만원
이렇게 큰 폭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럼 월세 인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라면 연 5% 인상 제한을 받지만
초과 상가라면 주변시세가 오르는 등 사유에 따라
5%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유없이 과도한 증액청구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차인 김씨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였고
건물주의 임대료 2배 인상을 거절하자
건물주는 그렇다면 계약해지로 알겠다며
임차인 김씨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계약 2년차였던 김씨는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는
건물주 요구를 거절했을 뿐
계약은 그대로 연장되길 원했었습니다.
갱신요구도 명확히 했으나 임대료 협상이 안 됐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당한 임차인 김씨.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 원고(임대인)의 건물 명도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임대인)가 부담하라.
고 판시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한
계약만료 6~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건물주는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주변 시세에 따라 인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번째로 묵시적 갱신 부분인데요,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약정없이 임대차계약이 늘어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1년 씩 동일 조건으로 늘어납니다.
"묵시적"이라는 뜻은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도 갱신요청을 하지 않고
임대인도 조건변경이나 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또는
권리금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본인의 법적인 권리를 잘 따져서 찾길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금 사기 - 포스 조작, 허위 신규임차인 소개 한다면? (0) | 2019.06.07 |
---|---|
임대인 임차인 뜻과 권리, 의무는? (0) | 2019.06.04 |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차인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0) | 2019.05.28 |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및 과정 (0) | 2019.03.11 |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권리금 회수 사례 (0) | 2018.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