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권리금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에서는
영업적 가치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가게 양도를 원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상가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설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상가건물을 빌려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후임자를 구해 점포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영업적 가치가 보호되기 어려운 유형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설 권리금이란 영업에 필요한 비품들을 포함한 집기류와 인테리어 등에 따른 이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내게 발생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우선 영업적 가치를 다투기가 어려운 세입자 유형 첫 번째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대차를 맺고 있는 전차인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에 대한 법률 규정이므로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이 영업적 가치를 다투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시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두 번째 임차인의 유형은 불법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건물주가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가게 양도 권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양수인을 찾아서 임대인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 주선 행위는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건물주가 시설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케이스에 있습니다. K씨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K씨는 전북에 있는 음식점을 성실하게 운영해오던 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10년 보호법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진 K씨는 식당을 양도해서 영업적 가치라도 확실하게 보장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후임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는 등 소를 대비하여 철저한 조력을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나가는 동시에 상대방을 압박했는데요. 그러자 자신이 직접 상가를 쓸 예정이고 의뢰인의 식당 양도양수는 절대 불가하다던 임대인 측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후임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신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최종적으로 K씨는 식당을 성공적으로 양도하며 시설 권리금 3,000만 원을 회수하셨습니다.
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유리한 내용의 합의를 제안받고 사건 속 의뢰인께서 성공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법률가의 검토를 받아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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