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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임대차계약 해지요건 그리고 월세 밀린 세입자 쫓아내는 법 정리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4. 1. 26.

최근에 경찰이 된 순경이 하마터면 사라질 뻔한 할머니의 돈을 지켰다는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순경은 주말에 큰 책상을 버리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분리수거장을 찾았는데요, 우연히 순경의 눈에 매트리스 사이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매트리스 틈새에는 수많은 현금이 꽂혀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돈은 근처에 살던 어느 할머니가 자식들이 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거의 1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순경이 곧바로 신고하고 바람에 돈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켰기에 할머니는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월세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차관계의 기본이 되는 차임지급을 게을리 해 연체를 반복한다면 그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해지요건 그리고 월세 밀린 세입자 쫓아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하는 대가로 월차임을 정기적으로 건물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하면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상가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3기 연체 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임차인에게는 원래 10년 갱신요구권이 있지만 만약 그가 3기 연채를 했다면 갱신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는 의무를 지키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10년 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정리하고 나가야 합니다.



3기를 파악하는 것도 여간 헷갈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납은 반드시 반복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연체액이 3회분인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늦게 내는 것은 임대차계약 해지요건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직 3기 미납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그 즉시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체이력만 있는 것이라면 즉시는 안 되고 임대차 만료 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언제 진행해야하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좀 더 기다려 봐도 되지 않느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만약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세입자에게 다른 재산도 없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미납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월세 밀린 세입자 쫓아내는 법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보시고 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로구의 상가임대인 J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차임을 낮춰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금액을 돌아오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하였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흘러 임대료를 원상회복시키려고 하자 세입자는 자신은 그런 특약을 보지 못하고 약정서에 서명했다면서 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J씨는 그를 내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J씨의 법률 대리인이 된 본 사무소는 상대방의 임대차계약 해지요건 충족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소송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2023년 3월 9일 J씨는 건물을 인도받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는 국내최초 상가전문 법무법인으로 명확히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도 공실인 건물이 필요할 경우 진행하는 명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 밀린 세입자 쫓아내는 법 궁금하신 분이나 당장 상가반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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