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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이란 사례와 함께 개념정리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4. 2. 2.

근무하던 회사의 자재를 빼돌려 팔아 수억 원을 벌어들인 40대 남성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유난히 퇴근하는 것이 늦었다고 하는데요, 동료들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할 때 스테인리스 스틸 자재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 해당 자재를 사들인 고철업체 또한 유죄로 판단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쓰고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오랜 장사를 정리하고 퇴거하고자 할 때 그동안 쌓아올린 가치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세입자인 상인의 것입니다.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은 상가 세입자가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절차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임법을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일 사이에 가게를 이어받을 새로운 사람을 구하여 주선을 했는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였다면 세입자가 후임자에게 받을 수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 임대인이 물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있지만 과한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도 현저히 고액으로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느정도 과해야 현저히 고액인걸까요? 법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따라서 방해여부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차인도 지켜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영업 가치 회수 보호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주선과 그에 대한 방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최대한의 후임자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죠. 예를 들어 임대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영업 경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 성실하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어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인기 많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슬슬 장사를 정리하고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장사를 해왔기에 권리금이란 금전적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차대로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바로 임대인에게 신규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간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난감해진 B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와 대응 방법을 모색하면서 순순히 나갈 기미가 안보이자 상대방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고 말았죠.

저희 쪽도 바로 준비를 마치고 응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방해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죠. 그 결과 2023년 5월 3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배상금 3천 6백만 원을 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있다가 일에 닥치게 되면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등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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