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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분양계약서 청약철회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4. 1. 18.

최근 경남지역에서 쌍둥이가 식당에 번갈아가며 입장하는 방법으로 1인 비용을 아끼려고 한 황당한 가족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쌍둥이 학생 한명은 뷔페, 한명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일정시간이 흐르면 교체하기로 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 황당한 무전취식 소행은 눈썰미가 좋은 뷔페직원으로 인해 탄로 났습니다. 쌍둥이 학생들 사이의 차이를 알아챈 것이죠.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부분이 보일 경우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고의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사전에 미리 관련 보호규정에 대해 알아둔다면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상가 분양계약서 작성했는데 청약철회를 원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알아야할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보통 대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단계를 나누어 지급하고는 합니다. 이 대금지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일방적 해제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이라면 단순변심과 같은 이유로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포기해야합니다. 

상가분양대금은 일반적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전체 대금의 10%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중도금이 진행되었다면 일방적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특정상황에서는 중도금을 낸 이후로도 전체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약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근 길거리에서 전단지나 물티슈와 같은 선물을 나눠주며 홍보하는 직원들은 본적 있으실까요? 만약 이렇게 사업장 바깥에서 사무실로 유인당하여 거래를 진행했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매물에도 방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었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방판법 제8조의 1호와 3호에 따르면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2주 안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만약 분양계약서에 이렇게 파기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주안에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직원이 보여준 도면상의 구조와 실제로 마주하게 된 건물의 구조가 다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기둥이 있고, 소화전과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계획한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가 커서 문제가 심각하다면 분양계약서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상가매물에 관심이 많던 K씨는 한 홍보관에서 지금 예약을 걸어둘 경우 좋은 자리를 맡아주겠다는 말에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계속 바뀌는 듯 한 대행사의 태도에 찜찜해진 K씨는 파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직 중도금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제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대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안내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해결방법을 찾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바로 분양계약서 해지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소하여 2023년 4월 수분양자 K씨는 지급했던 3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계약을 물리는 것은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일 때 가장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청약철회 못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관련법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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