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시간 잠을 자면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 침대업체에서 새해를 맞아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이벤트인데요, 단 한명만 선발될 예정이며 친구나 지인에게 해당 이벤트를 알릴수록 선발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종료한 후 임대인과 원상복구 관련하여 다투는 사례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분이 상한 건물주가 보증금을 인질로 잡는 경우도 흔한데요,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은 당연히 계약 종료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버티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상가 세입자가 알고 있어야하는 것은 따로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복구의 범위를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정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를 특약이라는 형태로 계약서에 담죠. 만약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이 내용대로 철거를 행해야 합니다. 공실로 만든다고 써있다면 공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강행규정 위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물론 강행규정이 맞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죠. 하지만 원상회복과 관련된 내용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한 사항이 규정보다 우선하여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런 사항에 대한 글이 없다면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가게에 처음 들어갔을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면 됩니다. 자신이 들어가 설치한 시설만 철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권리금을 주고 상가에 들어온 양수인이 양도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여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전 임차인인 양도인이 만든 시설도 모두 제거해야합니다.
만약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정한 내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건물주와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철거공사의 범위를 확인받고 공사를 진행한 후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방법이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에 직접 기록이 남는 것이죠. 이는 건물주에게 무시할 수 없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없어 해당 상가를 처분하고 돈을 받아야하는 입장이 된다면 이런 기록은 부동산 처분에 큰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쉽게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고려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K씨는 영등포구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5년간의 장사를 마치고 퇴거하려던 그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2억 2천만 원의 추가비용을 청구해왔죠. 터무니없는 액수에 황당했던 K씨는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속한 사건 검토와 전략 수립을 마친 뒤 바로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2023년 11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뢰인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건물주가 청구했던 비용은 모두 기각되었고, 9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 또한 무사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 약정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종종 계약서상에 원상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가 일이 닥쳐서야 불리한 내용을 상대방이 끼워 넣었다며 불평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처음 작성할 때부터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시 점포 내부의 모습을 사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생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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