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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임차인 퇴거 통보 내용증명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3. 12. 21.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 시간대 기온이 20도를 넘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산의 경우 벚꽃이 핀 모습이 확인되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엘니뇨 현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바닷물이 따듯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의 소유주라고 해서 모두 경제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전 재산을 투자하여 상가를 얻고 차임을 받는 대로 대출 이자에 충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지급하는 것은 임대차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차임을 반복적으로 미납하는 일이 생기면 건물주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몇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연체가 반복되고 이내 세입자가 종적을 감추는 일이 생긴다면 임차인 퇴거 통보를 하셔야할 때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연체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2기의 월세를 내지 않으면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상가용 건물은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 3기의 월세를 미납하면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3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이는 3회 분에 달하는 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인 상태에서 3개월 치인 300만원을 연체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연체액이 3기에 이르기 전에 조금 늦게 납입한 정도는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주거나 3기의 차임 연체를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통보의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혹시 모를 송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확실하게 기록이 남는 임차인 내용증명 발송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강경한 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하고 있다면 바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소송에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상대방에게 남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한 차임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차인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지를 통보한 뒤 명도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함께 신청하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원고와 피고 같은 당사자가 특정되는 것이 몹시 중요한데요, 만약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판결까지 확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려고보니 상가에 다른 사람이 입주해있다면 이는 헛수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꼭 상대방의 점유이전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 퇴거 통보 이후 종종 자신은 나갈 것이니 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는 갱신도 권리금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K씨는 서울 동대문구 한 상가의 임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월세를 번번이 늦게 지급하는 세입자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내 연체액이 3기에 달하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K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차인 퇴거 통보 후 바로 명도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마친 후 소송을 진행한 끝에 202년 10월 26일 상가를 돌려받으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에 들어갔는데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다툼이 있고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다면 먼저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임차인 내용증명 등 명도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사전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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