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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언제나 보호 하는게 아니다?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7. 8.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권리금 회수를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것 인데요.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한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장사가 너무 잘 안되서...그냥 신규임차인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다 지켜서 나가래요..."

 

저희 사무소로 전화 주시는 분들 중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좋고 장사도 안되서 아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데

신규 임차인을 구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 인데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거절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에 해당 되고,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는 보호 받아야 마땅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합니다.

 

 

 

예시

 

1) A씨는 상가를 임대차 해 카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 여가 남았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새로운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모두 지키고 나가라며 이를 거부 했습니다.

이 때 A씨는 임대인을 권리금 방해를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1년 여가 남았는데 임대차 기간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며, 권리금을 보호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고깃집을 운영하던 B씨. 오랜 시간 고깃집 장사를 해왔지만

계약 만료 5개월을 앞두고 가게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 고깃집에 관심 있었던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요.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임차인 B씨,

건물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만기 6개월에서 만기 때까지 기한 내에 신규 임차인을 주장했으며

임대인의 주장은 적법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ex 귀책사유) 전문가를 통해 판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임차인 L씨 사례 -

 

 

 

11년부터 부산 소재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미용실 운영을 시작한 L씨.

미용실을 운영하며 재계약을 통해 임대차 계약은 16년 12월까지 연장 됐는데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은 자신의 아들이 사용할 예정이라며

L씨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6년 여간 장사를 하면서 쌓아온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L씨는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인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 L씨에게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조언 했는데요.

 

L씨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본 사무소는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며 신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권리금 회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갑작스럽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고, 결국 신규임차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손해를 입은 임차인 L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인 주장의 적법성, 권리금 방해행위 등을 입증하며

L씨가 손해를 입었음을 철저한 법리에 따라 구성 및 주장했습니다.

 

 

 

임차인 전부 승소!

 

18년 3월, 담당 재판부였던 부산지방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임차인 L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몇몇 임차인 분들께서는 건물주가 방해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100% 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건물주의 방해행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적극적인 주선행위가 있었는지 등 세밀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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