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를 10%나 올려달래요. 어떡하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는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만 5%가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환산보증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환산보증금은 '(월세 x 100) + 보증금'을 한 금액을 뜻합니다.
지역마다 환산보증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이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순 없는데요.
지역, 계약 시점, 재계약 시기 등등 따져볼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예시를 든다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유선 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의 경우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한데요.
몇몇 분들은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면 갱신은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임대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미 갱신요청을 했다면 건물주에게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갱신은 인정되며, 임대료 협상은 그 다음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인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제한선이 딱히 존재하지는 않지만 만일 임차인 분이
그에 합의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신다면 해당 금액으로
올려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한 경우,
어떤 분들은 건물주와 분쟁을 만드는 것 같아 그냥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엔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이전 따져보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다시 요구를 하지 않을 건물주인가? 두 번째, 추후 계약이 만료되고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높아진 임대료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가? |
만일 둘 중 하나라도 NO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현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L씨는 500만 원 월차임에서 임대인의 요구로 800만 원으로 올려줬는데요.
그 이후, 건물주는 임대료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L씨는 영업을 중단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어렵게 찾은 신규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주장했지만 건물주는 임대료 10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은 파기 됐고 L씨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임대인 측은 상가를 인도 받은 후에 자신의 요구대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청구를 추가 청구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본 사무소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며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임대인 L씨에게 보증금 포함 약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
담당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2배, 차임액 25% 증액을 요구한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분쟁에 대처하실 수록 피해를 줄이실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확실히 모르셨다면? (0) | 2019.11.15 |
---|---|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고 계셔야 합니다! (0) | 2019.11.14 |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언제나 보호 하는게 아니다? (0) | 2019.07.08 |
상가 권리금이란, 받는 방법은 (0) | 2019.07.03 |
권리금 회수 방해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 (0) | 2019.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