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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한눈에 보기!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11. 29.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큰 이슈였던 2018년 10월 16일 개정을 통하여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통과된지도 벌써 1년여가 지났는데요.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많은 세입자분들께 큰 힘이 되어주는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세한 부분에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많이 따져볼수밖에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시는게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그대로 이전 계약내용을 이행할 때 자동적으로

이전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1년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의 지속 기간인 1년동안은 계약 중

건물주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차인 입장에서 무조건 1년간 계약을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해지를 통고했다면

해지 통고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묵시적갱신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환산보증금과 관련되어서 인데요.

환산보증금 상한선을 넘는 상가는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묵시적갱신과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묵시적갱신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상호 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민법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지만

건물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재계약 요청을 하시고 만약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계약 기간과 관련된 복잡한 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은 그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에 맞는 환산보증금 기준선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전국 각지를 막론하고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묵시적 갱신이 갖는 특징과 주의해야 할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나 상황에 대비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환산보증금과 관련되면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수 밖에 없는데요.

혹시 관련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혼자 잘못 계산하여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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