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업을 하면 마음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한 온도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를 결정하는 데도 심사숙고 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결정해야 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장사할 목을 고르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데요.
위치에 따라 임대료도 천차만별일 뿐더러
장사 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변 가치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업적 가치를 키웠다면 어떻게 보호 할 수있을까요?
우선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영업가치는 권리금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바닥, 시설, 영업 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바닥 권리금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목이 좋아서
위치만으로도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번씩 볼 수 있는 번화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열심히 장사하다보니 어느 순간 유명세를 타고
소위 핫플레이스가 되는 명소들이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바닥가치가 올랐다고 하여 이익으로 환산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권리금이 있는데요.
시설 가치는 장사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가구, 인테리어 등을 설치 개선하면서 쓰인 것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권리금입니다.
열심히 영업을 하다보니 쌓인 가치들을 말하는데요.
단골손님이나 거래처등 객관적으로 표출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해당 상가의 가치를 높였다고 할 수 있는
무형적 가치들을 말합니다.
다만 바닥이나 시설 가치에 비하여
영업적 가치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정이나 해석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보았다면
제대로 행사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권리금은 세입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가게 된다면
그 상가에서 다음으로 영업 할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과 본인이 쌓아온
영업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어느정도를 받기로 계약을 하는데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권리금 계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주에게 그 사람을 주선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맺어지게 되면
본인은 약정했던 금액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글로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내용에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수없이 많은 법적 분쟁이 있어왔는데요.
그동안 노력해서 영업이익을 쌓아온 임차인은
당연히 그만큼 인정받고 보존 받고 싶은 입장이고
건물주는 다음 임대차 계약은 이전에 비하여
더 이익을 보고 싶은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을 3개월로 알고 계신분들도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뜨거운 이슈였던 2018년 10월 16일
개정을 통하여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호와 함께
권리금 보호기간 역시 늘어나게 됨으로써
임차인은 권리를 한층 더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등을 하여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며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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