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통해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안정적으로 계약을
이어나가길 원하실텐데요.
임대차 계약이 갖는 쌍무적 성격으로
상대방이 있는 한 내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도
생각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러지 못할 시에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떤 절차로
이익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중에
대표적으로 권리금이 있습니다.
영업가치라고도 표현하는 권리금은
실무에서도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주요한 관심사중 하나인데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권리를
우선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 시설, 영업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선 바닥가치는 흔히 말하는
목이 좋은 곳을 말하는데요.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위치상 갖는
이점들을 환산한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하다보니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유명세를 탔다던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물등이 생기는 등
이런 경우들을 바닥가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설가치는 장사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가구, 인테리어등을
설치 개선한 것을 의미하고
영업가치는 단골손님이나 거래처등
장사를 하면서 쌓인 무형적 가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닥가치나 시설가치에 비하여
무형적 특성을 가진 영업가치는
계약당사자간 해석에 있어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절차를 방해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권리금 반환소송을 통하여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진행한 사례를 통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2011년 1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를 빌려미용실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3개월 전에
건물주는 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니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권은 5년만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요.
건물주 측에서 직접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계약갱신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주 측은 신규 계약 체결을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권리양도양수 계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임차인은 본 사무소를 통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물주의 명백한 방해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노력하여 쌓아온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정당하게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쳐나갔는데요.
결국 2018년 3월, 법원은 건물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임차인 전부 승소 판결을내렸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하여 기본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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