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세입자에게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입자이니 만큼 임대료는 그 자체만으로도
임차인에게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요소인데요.
월세 인상은 그것 뿐만 아니라 이후 권리금 회수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선과 그에 대한 적용대상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두고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법에서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1조 제 1항에서는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월차임의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액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4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받는 대상은 어디까지 일까요?
5% 이상 못올린다고만 알고 있다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용 범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산보증금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과 매월 지급하는 월세를 통하여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월세X100)+보증금을 계산한 값을 자신의 상가가 위치한
지역 기준으로 하여 계약 시점과 함께 검토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따져볼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만약 계산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꼭 명확하게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다르게 적용 받는데요.
기준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5%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주변 시세나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건물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합리적인 선에서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진행한 사례를 통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를 운영하던 A씨의 경우 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월차임을
무려 60% 인상하겠다고 요구해왔는데요.
장사를 계속하고 싶었던 A씨는 과도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채 계약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후 다시 재계약할 시기가 오자 임대인은
또다시 월세를 20%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연이은 높은 월세 인상은 A씨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결국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회수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A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100% 인상 하는 등
계속하여 무리한 요구만을 해왔고
결국 권리금계약은 파기되고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과 상대방이 원상복구에 들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청구까지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담당재판부는 현저히 과도한 차임 증액 요구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건물주에게 약 1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임차인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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