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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꼭 알아두세요!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20. 1. 28.

당사자들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라고 하지만 그 특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힘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가임대차계약인데요.

 

 

 

 

 

상호 균형있는 거래를 지향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과 함께

보호수단 역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이 갖는 대표적인 권리이자

보장수단이 바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입니다.

권리금이라고 하면 누구나 많이 들어봤을 용어이지만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금을 보호받을 기회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쌓은 영업가치를 회수하는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보호받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우선이겠죠?

권리금이란 영업가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쉽게 이해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유,무형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유,무형적 가치에는 영업시설과 비품등 외에도

노하우나 소위 목이라고 표현하는 주변환경등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실무에서만 쓰이는 개념이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당당하게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 법은 언제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월차임 연체 사유가 있습니다.

 

 

 

 

 

3개월 분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경우

영업가치 회수를 주장하시기 어려우니 반드시 유념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그 사람을 주선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절차를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어긋나는 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실제 진행한 사례를 통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계약만료

1개월을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은 없으니 상가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1개월 후에 상가를 비워야했기에

시간이 촉박했던 A씨는 본사무소를 통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건물주에게 주선하였으나

건물주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명도소송이었습니다.

이과정에서 권리금 계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고

피해가 발생한 A씨는 권리금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는 적법하게 권리금 회수기회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약 1억 5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

있다고 하여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하여 개념부터

먼저 선행되어야할 의무, 그리고 주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주요한 권리인만큼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시라면

전문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대처하시고

권리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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