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를 지향하는 건물주 분들도 많지만, 종종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법에서는 이런 무리한 월세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증감 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다면 당사자는 장래의 임대료 조건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 현재 5% )을 넘지 못한다. |
임대료 인상 상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임대차계약은 재계약 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 규정은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즉 본인의 보증금과 월세 및 지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재계약 시 임대료를 어느정도까지 올려줄 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역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임대료 인상률 5% 적용은 받지 못함. (권리금 회수 보호 가능)
해당 지역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적용을 받으며 이 때 상가임대료인상률 5%의 적용을 받음. (권리금 회수 보호 가능)
실제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입자 K씨는 환산보증금이 넘는 고액의 임대차계약 관계였습니다. 계약 만료 6~1개월 전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건물주는 계약갱신 조건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과도한 요구로 인해 세입자 K씨와 건물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임대료 협상이 안되었으니 계약을 더 이어나갈 수 없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자 K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을 받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들며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계약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재계약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결과 : 세입자 K씨, 동일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인정받아 !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으로, 소송을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소송일수록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 상가변호사 닷컴, 법무법인 명경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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