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적용!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8. 12. 10.

착한 임대료를 지향하는 건물주 분들도 많지만, 종종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법에서는 이런 무리한 월세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증감 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다면 당사자는 장래의 임대료 조건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 현재 5% )을 넘지 못한다.

 

 

 

 

 

 

임대료 인상 상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임대차계약은 재계약 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 규정은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즉 본인의 보증금과 월세 및 지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재계약 시 임대료를 어느정도까지 올려줄 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역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임대료 인상률 5% 적용은 받지 못함. (권리금 회수 보호 가능)

해당 지역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적용을 받으며 이 때 상가임대료인상률 5%의 적용을 받음. (권리금 회수 보호 가능)

 

 

 

 

 

실제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입자 K씨는 환산보증금이 넘는 고액의 임대차계약 관계였습니다. 계약 만료 6~1개월 전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건물주는 계약갱신 조건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과도한 요구로 인해 세입자 K씨와 건물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임대료 협상이 안되었으니 계약을 더 이어나갈 수 없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자 K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을 받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들며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계약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재계약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결과 : 세입자 K씨, 동일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인정받아 !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으로, 소송을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소송일수록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 상가변호사 닷컴, 법무법인 명경 서울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