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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 및 소급적용 여부 (18.10.16.)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8. 12. 11.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 간 보장됩니다.

 

상가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시는데요, 만약 2년 또는 4년 차 재계약이 2018.10.16. 이후에 도래하신다면 10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만약 2018년 10월 1일에 5년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10년 계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체결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규정

임차인(세입자)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1개월 전 내용증명 등 명시적인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 때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환산보증금 내 상가의 경우 5%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적용된다.

 

소급적용 : 불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또는 갱신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2.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로 연장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무사히 신규계약을 완료한다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급적용 : 가능, 2018년 10월 16일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모두 적용.

 

 

 

 

 

3.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에서 적용 제외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 중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019.1.이후)

임대료 조건, 기간, 보증금 반환 및 건물 명도 등 상가 관련 분쟁을 소송 전 조정 심의하는 기관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가임대차 분쟁의 경우 분쟁 발생 시기부터 증거확보 및 법적 대비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 분들이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임대차분쟁은 계속 되고 있으며, 확실한 승소사례와 다양한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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