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법 확실하게 다투는 방법은
많은 임대인들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거나 재건축 등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갱신 될 줄로만 알았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목적물을 반환하고 나갈 위기에 처한 것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10년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만 믿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불리해지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보호법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투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기간과는 상관없이 임차인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기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기간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이므로 만기 일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 가능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을 사유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3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 받았는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진행되는 공사인가?
▶타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공사인가?
만약 해당 사항이 없다면 건물주는 세입자가 가게를 양도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금전적 대가를 보호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J씨의 사례를 통해서 권리금 보호법에 저촉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J씨는 서울에 위치한 상가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계약을 연장해가며 착실하게 영업을 이어가던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건물주는 J씨에게 해당 상가를 신축할 예정이므로 만기 시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갱신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영업적 가치를 한순간에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J씨는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권리금 보호법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고, 본격적으로 조력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건물주 측에게 의뢰인의 영업적 가치가 무사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에 건물주는 신축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J씨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면 임대차를 맺고 협조해줄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상가의 철거 및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이대로 시간이 지체된다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J씨였기에 본 사무소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며 법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 결과 2021년 8월 27일, 소유주는 의뢰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다툼이 무사히 해결됩니다.
임대차 연장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혹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해서 대책 없이 버티거나 두고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적재적소에 행사하며 적극적으로 다툴 때 소송이 제기 되기 전이라도 임대인 측과 합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속 의뢰인처럼 신속하게 대처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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