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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권리금이란 쉽게 알고 가세요!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12. 18.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자리에서

오래 영업해서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하는 상가의

위치를 정하는데 더욱

신경을 많이 쓰실 수 밖에 없는데요.

 

심사숙고하여 고른 최적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를 하면서

키워나간 가게의 영업 가치.

이것이 쉽게 생각한 권리금입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영업하고 있거나

영업할 예정에 있는 분들이 영업에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의 양도로서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주요한 권리 중 하나로써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해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2.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주변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거나 

4.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예외가 있는데요.

1.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항을 어기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을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보호가 이루어진

예시를 실제 진행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M씨는 2013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건물주와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계약 만료 8개월을 앞두고

상가의 불법증축을 문제 삼으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요.

 
기간상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임대인은 만기 7개월을 앞두고 명도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쌓아온 권리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와 절차를 밟아나갔는데요.


 임차인 M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라며

일방적으로 거절하였고 그에 따라 권리금계약 역시

파기 됨과 함께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본사무소를 통하여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상가전문변호팀은 신규임차인 주선 등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미리 고지되지 않은 재건축 계획으로

임차인이 노력하여 쌓아온 권리금 회수기회

일방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 5월 법원은 임차인 M씨의 권리금소송 전부승소를 선고하며,

건물주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진행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인

권리금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데요.

 

그만큼 분쟁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적법한 대처로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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