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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제대로 대처하기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12. 6.

 

 

 

계약을 맺고 주어진 내용만 잘 이행하면

문제가 생길일이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이라는 것이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하는

쌍무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임대차계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하는게 일반적인데요.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임차인 역시도 본인의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3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7.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이기 때문에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 분들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 통보는 받았는데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호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쌓아온 영업가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2년 계약을 하고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을 70% 인상하거나

받아들일수 없다면 18년 11월까지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었기에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전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재계약요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A씨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권리금 회수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는데요.

그 결과, 건물주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조건을 철회했고

시세에 맞는 인상을 통하여 계약 연장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대처를 알아보았는데요.

법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자의 계약은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된다면

손해를 방지하고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를 통하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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