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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전문 변호사 임대차 분쟁 걱정되신다면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12. 10.

 

 

 

 

누구나 갈등이나 분쟁없는 삶을 원합니다.

생계가 걸린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더욱 그럴텐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결을 미룬채

넘어가려고만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본인의 권리와 이익은

지키지 못한채 그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빗대는 병원을 예로 생각하면 편한데요.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병원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게 진정 건강을 찾는 방법인 것처럼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혼자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에 있어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상가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어떤식으로

해결하게 되었는지 사례들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임대차 분쟁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리금 소송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차인의 대표적 권리중 하나인데요.

 실무에서만 쓰이는 개념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과거와 달리 2015년 개정을 통하여

법령을 통해 당당하게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보호 규정을 먼저 알아보자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하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막기위한 방해행위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

권리금소송을 통해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여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A씨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A씨는 그동안 쌓아온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임대인은 그대로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약국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나오게 된 세입자는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회수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건물주는 아랑곳하지않고 세입자가

상가를 비우지 않음으로 인해

재건축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했으나

건물주는 당시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5년을 지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신규계약체결을 거절했습니다.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회수가

보호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결국 법정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A씨는 법무법인 명경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8년 11월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건물주에게 권리금손해배상금 1억 4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 사례를 통하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전문 변호사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고 부담되는 법적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여지고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도 상가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명경 서울 사무소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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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ngga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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