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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197

권리금 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권리금보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서 그 권리금을 본인이 받으며 약탈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임차인의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아무런 보상 없이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해오던 것인데요. 다행히 2015년 5월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생기고, 임차인은 법적으로 회수기회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는다. 무슨 뜻일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권.. 2019. 3. 6.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받았을 때, 상가 임차인 사례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남아있다면 법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의 경우 언제 해지통보를 받을 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 중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통보를 받았을 때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자 ㅇ씨 사례 * 지역 : 서울 * 업종 : 음식점 * 기간 : 5년 이상 5년(당시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영업 종료 5개월을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 ㅇ씨. 법으로 재계약을 더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던 ㅇ씨는 계약을 더 연장하는 것은 포기하고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 201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