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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받았을 때, 상가 임차인 사례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8. 12. 12.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남아있다면 법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의 경우 언제 해지통보를 받을 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 중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통보를 받았을 때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자 ㅇ씨 사례

* 지역 : 서울

* 업종 : 음식점

* 기간 : 5년 이상

 

 

 

 

 

5년(당시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영업 종료 5개월을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 ㅇ씨. 법으로 재계약을 더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던 ㅇ씨는 계약을 더 연장하는 것은 포기하고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세입자 ㅇ씨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요, 건물주는 다음 세입자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무조건 상가를 비우고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세입자 ㅇ씨는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회수활동을 아예 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권리금 회수 활동을 아예 할 수 없었던 세입자 ㅇ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2018년 7월 제기된 권리금소송에 대해 세입자 ㅇ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입자 ㅇ씨, 권리금소송 전부 승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 ㅇ씨가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세입자 ㅇ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결과 :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 4/5를 부담하라.

 

 

 

 

 

 

권리금 계약서가 없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상가변호사 닷컴의 노하우를 통해 상가 임차인 ㅇ씨가 무사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우선 당황하지 않고 법률 대처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해 나가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아무 근거없이 재판장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해주는 판사는 없습니다. 확실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권리금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 방향이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패소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는다던지, 건물주와의 합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변호사닷컴에서는 전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꾸준한 조언을 제공하며 함께 증거확보에 힘쓰고 상대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소송으로 갈 경우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은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로펌에 맡겨야 합니다.

 

 

 

- 상가변호사 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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