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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결정문, 실제 사례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5. 2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제로는?

 

임차인이 권한없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상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제3자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상대방이 달라져 승소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변호사닷컴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권한이 있는 건물주를 "채권자", 임차인을 "채무자"라고 칭하며 가처분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취지 :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건물주)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중요) 명의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등

 

 

1~2주 내 신청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는데요 집행관과 함께 해당 상가건물 부분에 공시문을 붙이면서 통지하고 당사자(임차인)에게 결정문을 전달하면 집행까지 마무리 됩니다.

 

건물주 K씨는 임차인 S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 S씨가 건물주 몰래 전차인 L씨와 전대계약을 체결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무단전대에 해당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건물주 K씨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K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해당 사건을 맡겼습니다.

 

 

 

우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 한번더 해지통보를 확실히 한 뒤 법률대리인 선임 고지를 했습니다. 그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 2. 가처분 결정 - 3. 14일 내 집행관에게 위임 - 4. 집행

 

해당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건물주 K씨는 2017년 3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건물주에게 임차인 S씨와 전차인 L씨는 부동산을 인도한다."

 

 

 

해당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자 임차인은 자발적으로 상가를 비웠습니다. 만약 여기서 건물을 비우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등 몇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집행을 통해 받으면 되고, 못 받은 월세는 추심 또는 가압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홀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이 신설되고, 대법원에서 5년 지난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판시한 이상 앞으로 임차인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은 어렵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법적 코치를 받고 진행하셔야 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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