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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권리금 계약서 양식, 실제 예시 및 변호사 팁!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5. 29.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신규임차인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어떻게 주선을 하며 만약 방해행위가 있다면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인 권리금 계약서 작성방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권리금계약서는 법무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hwp
0.02MB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한다고 해도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꼭 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꼭 들어가야 될 내용만 있다면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양도양수 계약서 등 여러 이름으로 존재하는데요,

첫번째로 무사히 신규계약이 체결되어 권리금회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상가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 통해 회수 사례

 

2013년부터 5년 간 서울에서 커피숍을 운영했던 임차인 K씨.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5년 계약이 끝나갈 때 쯤

건물주는 원상복구 후 상가를 명도하라며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5년까지만 법적으로 재계약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무리 건물주에게 사정을 해도

건물주가 나가라고 통보를 한다면 이부분은 어쩔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K씨에게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당시 3개월, 현재 6개월)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권리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기입하고

유형적 가치의 어느부분을 양도하고 무형적 가치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기입했습니다.

(이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 원상회복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양도인(현 임차인)은 양수인(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체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에 실패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상황에 맞게 기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금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간단한 검토가 가능하십니다.

 

임차인 K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조언 하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건물주가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임차인 K씨는 선택을 해야 했는데요,

긴 소송 과정보다는 최대한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결국 임대료인상을 받아들이면서 권리금액을 소폭 조정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제공한 권리금 계약서 양식 및 조언,

건물주와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임차인의 행동에 대한 코치를 바탕으로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 K씨는 권리금 3억 원을 무사히 회수했습니다.

 


 

 

2.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권리금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통해 배상판결!

 

2012년부터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운영한 임차인 K씨.

이 분도 5년 차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단순히 5년이 됐으니 상가를 비우라는 통보였는데요,

오랜 기간 영업해오면서 단골 손님 등 상권 형성을 이미 마친 상황에서

내쫓기는 상황에 임차인 K씨가 할 수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규정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었습니다. 계약 종료를 1개월 앞두고

해지통보를 받다 보니...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전부터 영업에 관심이 있던 배우자의 동생이 해당 상가를

인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임차인 K씨는 더욱 각별히 주의하며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친인척과 권리금계약을 맺는 경우 그 진위여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추후 소송과정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주는 처제와 한 권리금계약을 믿을 수 없다며 끝까지 신규계약 체결을 거절했고,

결국 임차인 K씨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임차인 K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제기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2019년 1월 16일, 서울동부지법 담당재판부는

임차인 K씨의 권리금소송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관계를 이유로

건물주가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

 

원고(건물주)는 피고(임차인 K씨)에게 1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

 

 

 

권리금 계약서는 이 모든 과정의 첫 단추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에 맡겨야

소송 전 협의 또는 소송까지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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