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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분쟁해결-성공사례

권리금 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3. 6.

과거에는 권리금보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서 그 권리금을 본인이 받으며 약탈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임차인의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아무런 보상 없이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해오던 것인데요. 다행히 2015년 5월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생기고, 임차인은 법적으로 회수기회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는다. 무슨 뜻일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임대인에게 처음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했더라도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쟁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음. 계약 해지 등.)

다음에 장사할 사람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서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을 들면서 계약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시원 권리금, 임차인 ㅈ씨 사례

- 실제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

 

 

지역 : 서울시 은평구

의뢰인 : 임차인 ㅈ씨

업종 : 고시원

계약기간 : 2011년 ~ 2017년 (5년 이상)

 

 

 

 

 

2011년 10월부터 서울시 은평구 소재의 상가건물을 임차해 고시원 영업을 시작한 임차인 ㅈ씨.

 

6년 차 계약만료를 3개월 앞두고, 건물주는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라며 임차인 ㅈ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고시원 관련 시설을 모두 뜯어내라며 원상회복까지 요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권리금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이 만료되면 원상회복한다.' 등 특약사항을 포함했었습니다. 거기에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더 할 수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지도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ㅈ씨는 확실한 승소전략을 위해 '상가변호사 닷컴'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우선 임차인 ㅈ씨에게 영업을 계속하면서 신규임차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고, 임차인 ㅈ씨는 고시원 영업에 관심이 있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주 측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물주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권리금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는 임차인 ㅈ씨를 상대로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 ㅈ씨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권리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1.25. 서울서부지방법원 임차인 권리금소송 승소 판결!

"원고(건물주)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임차인 ㅈ씨)에게 권리금 손해배상금 4,450만원을 지급하라."

 

 

이 소송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소송 과정에서 갑자기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인데요, 과거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인상요구 전의 월차임을 2년 간 지급했는데, 갑자기 이부분을 주장하면서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 않아 월세 미납액이 총 3개월 치를 넘어 임차인 ㅈ씨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월차임 3기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알게된 건물주가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정하연 변호사의 한 줄 평

 

해당 사건에서 건물주는 계속 주장을 바꾸면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회피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건물주가 근거없이 주장을 할 때마다 관련 법 규정 및 증거를 제출해 철저히 대응해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심 패소 후 건물주가 판결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고시원을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더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권리금 보호법으로 손해를 배상받은 임차인 ㅈ씨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분명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보호하진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갖고 법률 주장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수 많은 승소 경험과 확실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본사무소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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