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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246

가게 권리금 계약서 성공을 위해서는 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예전에는 수능 날에 놀랍도록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전국 날씨가 흐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가할 무렵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수험생 분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세상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점포를 빌려 영업을 합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장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자신의 임대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으셔야 합니다. 건물주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면 그만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긴 것도 알아차리지 .. 2023. 11. 15.
상가 분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된다고?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부담해야할 분담금이 폭탄 수준으로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 추가 인상을 요청하여 추가 분담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살고 있는 집값만큼의 분담금을 요구받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입법 경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분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든 노후자금과 자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방향으로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그 중에서는 공간을 사들여 임차인을 들이고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가 분양 받으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2023. 11. 10.
임대료 연체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루 한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긴 시간 움직일 필요 없이 22분 정도 동안 걷기만 해도 하루 종일 앉아있어서 생긴 몸의 나쁜 영향을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의 비율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당 30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조깅이나, 배드민턴, 축구 등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준금리가 끊임없이 오르는 탓에 상가 거래량도 줄어들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아 대출이자를 해결하는 임대인들의 어께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복해서 여러 번 차임을 늦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건물주로서는 용.. 2023. 11. 3.
세입자 원상복구 부족하다고 해서 곤란하신가요? 산에 가면 흙냄새를 맡으며 몸과 마음에게 휴식을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흙냄새, 단순히 모래의 냄새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방선균이라는 특정 토양 세균의 무리가 뿜어내는 냄새라고 합니다. 방선균이 만들어내는 화합물 중 휘발성이 강ㅎ한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비올 때 강하게 맡을 수 있는 흙냄새의 주 성분입니다. 사실 단순히 흙의 냄새인줄 알았던 것이 세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 신비롭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면 해당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시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더라도 보다 쉽게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오늘은 점포를 빌려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임대인과 다툼이 생겼을 때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2023. 10. 27.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제대로 작성하여 안전하게 내보내기 용서받을 수 없는 법에 대한 무지란 영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데요,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모두가 그런 규칙이 있었다는 것을 고의로 몰랐다고 하겠죠. 때문에 법은 그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에 대한 지식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법의 존재를 모르면 의도치 않게 위법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하며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있는 사회 또는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속한 사회의 규칙을 인지하고 있어..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