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법/언론보도-승소사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신규임차인 없이도? [중기이코노미]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7. 26.

누구나 한 번쯤은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광고 속에서 주로 나타내는 것들은 주변 시설 입니다.

이를테면 교통, 편의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이 있겠죠.

그만큼 주거건물의 가치는 주변 인프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려요인은 어떤 이웃이 사느냐 보다는

어떤 시설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역세권일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그렇다면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는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 상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권 또한 역세권인지, 소비력 있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등

중요하게 작용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세입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문을 닫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상권이 발달한 곳에서 음식점이 맛이 없다면

손님들의 발길은 줄어들고, 외진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맛집으로 소문이 난다면 손님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기 때문 입니다.

 

 

 

결국 임차인의 역량에 따라 주택, 상가의 가치는 달라지는데요.

외국에서는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얻은 유무형적 가치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권리금이겠죠.

 

우리나라에서 권리금은 예전부터 관행 상 존재해왔지만,

법으로 보호 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법이 신설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쌓은 영업 가치를 회수하지 못했던 임차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게 된 것 인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권리금 보호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 상임법 권리금 보호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방해행위로 본 것 인데요.

 

법을 살펴보다 보면 문구상 애매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바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전제로 하는 것 인데요.

만일 임대인이 직접 점포를 사용하거나,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명백하게 명시해 후임자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임차인은 자신이 수년 간 영업을 하면서 쌓은 권리를

회수하지 못하고 상가를 인도해야 하는 것 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이 이러했는데요.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임대인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주가 방해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신규세입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이유 였는데요.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서 명백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주선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가임차인에게 영업가치란 자신의 소중한 자산 인데요.

영업을 하면서 쌓은 가치들을 회수해 다른 곳에서 새롭게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이처럼 영업권은 목적물 가치평가의 핵심이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고

법문의 애매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서 많은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권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요.

 

 

 

경기 불황으로 한숨이 짙어진 임차인에게 더욱 중요해진 권리금은

이번 판례가 희망적인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김재윤 변호사 칼럼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