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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언론보도-승소사례

임차인 권리 보호 가야할 방향은?

by 상가변호사 제이앤케이 2019. 12. 16.

 

 

 

 

법의 상징인 저울은 언제나 공평하게

사회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가진 대표적인 법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문제없이 이어나가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 뜨거울 뿐만 아니라

법의 개정과 보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구해야 할 방향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게 나오는 쟁점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보장금 청구권을

부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재건축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시기, 기한 등을 고지했거나 안전상의 이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럴 때를 대비한 '퇴거보상제도'를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전무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임차인이 영업시설보장금 청구권을 통해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보장하는 규정에서

기간 자체를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사유가 될만한 잘못이 없다면

계속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약 16% 높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가 임차인입니다.

즉, 그만큼 보호해야 할 권리의 주체가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궁중족발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료 변동 의사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년으로 개정된 

계약갱신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사유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안정적으로 영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계약갱신에 있어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 상가 영업을 하는

세입자는 누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상한선과 묵시적 갱신을 다르게 적용 받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인 만큼

모든 상가들로 하여금 통일성 있게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들은 살펴보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 없이 법을

 똑같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마지막으로 재건축이라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하게 됐을 경우 그동안의 영업가치를 회수할 기회등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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